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3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다른 근로자가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른 근로자가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