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8일

요지

당사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기한 것으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