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8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각각의 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각각의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각각의 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각각의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