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3일

요지

경고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고 조치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① 징계의 종류와 각 징계별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안성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상 '경고’는 징계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경고' 처분으로 인해 향후 포상, 승진, 성과급 등에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안성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는 그러한 불이익 조치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도 징계는 기록에 남고 불이익이 있으나, 경고장 발부는 기록에 남지 않고, 성과상여금, 표창, 수당 등에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③ '경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분상의 제재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경고’가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