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