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1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②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오늘까지만 근무해 주시면 된다’는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알겠다’고 답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