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5일
요지
채용공고에 교육을 거쳐 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등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에 서류전형, 면접전형, 교육을 거쳐 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교육 탈락 사유가 기재된 서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③ 교육 참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
① 채용공고에 서류전형, 면접전형, 교육을 거쳐 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교육 탈락 사유가 기재된 서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③ 교육 참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