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법 제25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1. 6. 및 2025. 11. 2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2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③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서는 2차례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수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도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임
① 노동위원회법 제25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1. 6. 및 2025. 11. 2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2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③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서는 2차례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수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도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