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3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한 이력이 없는 등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이 도과함으로써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됨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한 이력이 없는 점, 취업규칙 등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약체결 시 갱신에 대한 구두 합의 등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였을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