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견책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을 만큼 경미하고 신분상 특별한 불이익도 없는 바 견책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