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스케줄표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3.94명이고 산정기간에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며 근로자의 주장 외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제출한 스케줄표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3.94명이고 산정기간에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며 근로자의 주장 외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