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7일
요지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병원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절차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병원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절차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