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일
요지
신청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인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인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