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3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요양보호 수급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2025. 6. 11. 업무 대기를 통보한 이후 2025. 6. 27.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7. 28. 문자메시지로 도서 구입을 요청하는 한편 2025. 8. 11.에는 기다리고 있는데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자 사용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2025. 8. 25.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업무공유방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며 업무에서 배제시킨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만,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2025. 8. 25. 근로자에게 도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일은 2025. 8. 25.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중 중간수입 공제액을 제외한 금4,377,730원으로 산정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요양보호 수급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2025. 6. 11. 업무 대기를 통보한 이후 2025. 6. 27.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7. 28. 문자메시지로 도서 구입을 요청하는 한편 2025. 8. 11.에는 기다리고 있는데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자 사용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2025. 8. 25.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업무공유방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며 업무에서 배제시킨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만,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2025. 8. 25. 근로자에게 도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일은 2025. 8. 25.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중 중간수입 공제액을 제외한 금4,377,730원으로 산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