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0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법인 설립일은 2025. 5. 22., 영업신고일은 2025. 6. 9.,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25. 6. 20.이고 실제 음식점의 영업개시일은 2025. 6. 25.로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취소일인 2025. 6. 22.에는 음식점이 실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당시 사용자가 직원을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일인 2025. 8. 20. 현재도 음식점에 주방 직원 2명과 홀 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은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한 2025. 6. 23. 프랜차이즈 본사 교육을 받기로 한 인원이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⑤ 법인의 대표는 개인사업자로서 세탁소와 요거트아이스크림 전문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인과 대표의 개인사업체 간에는 경영상 일체성이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