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5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4. 1.~2025. 3. 31.로 기재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점, ② 사용자가 2025. 2. 24. 근로자에게 2025. 3. 31. 근로계약이 만료되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지한 점, ③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 여부와 주야간 근로 여부를 나누어서 여러 고용형태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채용공고문상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작성날짜를 알 수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채용공고문상의 근무시간은 주 5일 21:00~08:00이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격일제 21:00~09:00로 일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