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 단위 근로계약(계약기간: 2024. 3. 1.∼2025. 2. 28.)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2025. 2. 17. 근로자에게 “2025년 2월 28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3. 4. 사용자와의 합의하에 사직일을 2025. 2. 28.로,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와 2025. 3. 14. 자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5. 3. 14.∼2026. 3. 13.)를 새롭게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5. 3. 1. 자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