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8일

요지

직무전환대기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감수 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직무전환대기처분은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체계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배치 대상자를 선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직무전환대기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출퇴근 거리도 동일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1. 1.부터 5. 30.까지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사정은 직무전환대기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 등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직무전환대기처분 이전에 1차, 2차 면담을 실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