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4일
요지
근로관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5. 6. 30. 이후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2025. 9. 16.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5. 6. 30. 이후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2025. 9. 16.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