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7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위반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고용계약 해지통보서에는 근로자가 위반한 취업규칙의 조문만 적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비위행위나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위반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고용계약 해지통보서에는 근로자가 위반한 취업규칙의 조문만 적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비위행위나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