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7. 14.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 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 의사는 결재의 형태로 표시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2025. 7. 31. 종료하였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2025. 7. 14.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 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 의사는 결재의 형태로 표시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2025. 7. 31. 종료하였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