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5일
요지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분회가 2025. 4. 21., 8. 29. 운영위원회 결의로 종사근로자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한 것은 해당 근로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쟁관계하에서 반감적 행위 등을 한 그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일응 수긍이 가는 면도 있으나, 이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는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위반임
노동조합 분회가 2025. 4. 21., 8. 29. 운영위원회 결의로 종사근로자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한 것은 해당 근로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쟁관계하에서 반감적 행위 등을 한 그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일응 수긍이 가는 면도 있으나, 이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는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위반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