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5일

요지

회사의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열람 권한이 없는 문서를 다른 근로자를 통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정보보안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문서 취득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 처분은 승진, 임금을 포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경고조치의 필요성이 존재한 점 등을 보면 사용자는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답변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였으므로 방어권과 진술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진행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