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4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 인턴이 휴일에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장의 가동 일수는 총 21일인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 사원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주 5일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 인턴은 사용자가 제출한 문자 대화 내용과 출입기록 등을 볼 때 주 5일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