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7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은 2025. 7. 25∼2025. 8. 24., 31일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자 김○진, 최○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더라도, 1개월의 연인원은 139명이었고, 가동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48명이고, 인정사실 및 증거자료에 따르면 산정기간 31일 중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17일로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1에 의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은 2025. 7. 25∼2025. 8. 24., 31일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자 김○진, 최○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더라도, 1개월의 연인원은 139명이었고, 가동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48명이고, 인정사실 및 증거자료에 따르면 산정기간 31일 중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17일로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1에 의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