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8일

요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5. 7. 1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5. 7. 2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5. 7. 22.)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4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5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