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1 내지 근로자5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6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근로자4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근로자1 내지 근로자3, 근로자5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내지 근로자5가 병가제도 및 근무협조의 취지에 반하여 병가 및 근무협조 기간에 해외여행으로 사적인 여가활동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6은 근무협조를 일 단위로 확인한 관행이 존재하였고 근무협조의 일부 시간만 목적 외로 사용한 점이 확인되는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4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에 대한 반복성과 고의성의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양정이 과도하며, 근로자1 내지 근로자3, 근로자5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심과정에서 징계양정을 감경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사용 여부, 고의성 유무 등을 고려하였으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공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근로자들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