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30일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채용공고상의 최종합격 전 단계인 트라이얼 근무 중이었기에 최종합격이 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트라이얼 근무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트라이얼 근무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채용공고상의 최종합격 전 단계인 트라이얼 근무 중이었기에 최종합격이 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트라이얼 근무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트라이얼 근무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