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9일
요지
복직명령에 출근을 거부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라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약 20분 뒤 복직을 명령하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거듭 출근을 요청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출근을 거부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외 쟁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기각한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라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약 20분 뒤 복직을 명령하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거듭 출근을 요청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출근을 거부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외 쟁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기각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