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1일

요지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 해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의 권유를 한 정황은 보이나 명백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후 짐을 싸서 나간 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스스로 나간 점, ③ 본사 과장에게 다른 대리점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④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 해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