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 절차 또한 적법하지 않아 감봉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직장내 괴롭힘이 일부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비록 직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관리자로서 부서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실명을 거론하여 질책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행 또는 직상급자의 지시ㆍ 승인 하에 이루어진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직상급자의 징계양정보다 높은 수위로 행하여진 징계처분은 그 징계의 사유가 일정 부분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은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하다.
라.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의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