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 또는 확정적인 채용통지를 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전형절차 중 신체검사까지 합격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6. 19. 근로자에게 대학원 재학시절 부적절한 행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명을 요청하면서 최종 합격 통보 및 입사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메일을 보낸 점, ③ 사용자가 2025. 6. 25. 근로자에게 최종 불합격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단지 채용절차에서 불합격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또는 확정적인 채용을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