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7일

요지

수습직원 및 팀원들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비위행위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한 수습직원 관련 부당행위, 사적 심부름, 성희롱적 발언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직원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며 취업규칙 제79조제2항제1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수습직원과 팀원들의 정신적 고통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거 징계이력에 비추어서도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볼 수 없는 점, 수습직원과 팀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처분은 형평을 잃어 인사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