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이 사건 징계사유 관련자인 센터장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