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0일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해임이 2008. 8. 22.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약 17년이 경과된 2025. 8. 4.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