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가 근로내역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다른 경우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하였고, 근로자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5. 7. 10.∼2025. 8. 9.이고, 연인원 114명, 가동일수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37명으로 산정되고, 사업장의 가동일수 31일 중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가동일수는 28일이므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제외 사업장임
사용자는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가 근로내역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다른 경우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하였고, 근로자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5. 7. 10.∼2025. 8. 9.이고, 연인원 114명, 가동일수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37명으로 산정되고, 사업장의 가동일수 31일 중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가동일수는 28일이므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제외 사업장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