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표시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차량과 차량키를 반납하고 제출했던 서류 반환을 요청해 모두 돌려받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짐을 가지고 회사를 나갔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①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표시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차량과 차량키를 반납하고 제출했던 서류 반환을 요청해 모두 돌려받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짐을 가지고 회사를 나갔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