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4일
요지
주의 조치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징계규정을 적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주의 조치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주의 조치로 인한 승진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주의 조치의 정당성 여부
징계규정을 적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절차 위반이 존재한다.
가. 주의 조치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주의 조치로 인한 승진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주의 조치의 정당성 여부
징계규정을 적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절차 위반이 존재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