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기존 주 3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를 제안받자, '오늘부터 더 이상 일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휴무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필로 사직원과 인수인계 및 동의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에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④ 사직원의 제출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구두로 전달받았고 입증이 없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기존 주 3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를 제안받자, '오늘부터 더 이상 일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휴무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필로 사직원과 인수인계 및 동의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에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④ 사직원의 제출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구두로 전달받았고 입증이 없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