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자필로 작성한 사직원을 제출했고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점, ③ 사직원 제출 후 임금 및 월차수당에 대해 문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