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9. 15. “퇴직일자(사직서) 및 금품청산 확인서” 문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일자, 작성일자와 확인자 성명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거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