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30일

요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숙은 대표이사의 모친으로 실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고용보험도 취득이 취소 처리된 점으로 보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조○영을 포함하여 산정하여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5. 7. 10.∼8. 9.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은 133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29명이며, 가동일수 31일 중 5명 미만인 날은 22일로 2분의 1 이상이므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