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30일
요지
공시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하지 않아 차질을 발생시키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주주총회 당일 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담당 이사가 공시 로드맵 작성 업무지시를 했으나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며 지시를 거부했고 대표이사의 재지시도 거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③ 상반기 매출이 이미 15억 원이고, 공시 담당자로서 각종 자료를 통해 매출 30억 원 달성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주주에게 불가능하다고 발언했고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어 징계사유 3가지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인 근로의무를 저 버린 것이며, 반성은 하지 않으면서 책임만 전가하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주주총회 당일 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담당 이사가 공시 로드맵 작성 업무지시를 했으나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며 지시를 거부했고 대표이사의 재지시도 거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③ 상반기 매출이 이미 15억 원이고, 공시 담당자로서 각종 자료를 통해 매출 30억 원 달성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주주에게 불가능하다고 발언했고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어 징계사유 3가지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인 근로의무를 저 버린 것이며, 반성은 하지 않으면서 책임만 전가하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