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일

요지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에 의한 것이고, 사직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5. 4. 28. 출근하자 마자 객실팀장 등과 면담했는데 이 면담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해서 계속 질문 했음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쓰긴 썼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2025. 4. 28.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난 후 곧바로 사직서 원본을 반환받은 점, ④ 사직서의 인사팀장 서명란에는 '4/29'이 기재되어 있고, 사직서는 그 원본이 2025. 4. 28. 근로자에게 즉시 회수되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5. 4. 28.자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