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일
요지
근로자는 미국 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상의 지시나 감독도 미국 본사 관련자로부터 이루어져, 한국법인과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미국 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한국 본사와는 그 어떤 형태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점, ② 용역계약서에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본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미국 본사가 더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④ 일하는 과정에서 한국 법인과의 접점이 없었고, 업무지시를 했던 매니저들은 미국 본사 소속일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한국 법인과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① 미국 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한국 본사와는 그 어떤 형태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점, ② 용역계약서에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본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미국 본사가 더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④ 일하는 과정에서 한국 법인과의 접점이 없었고, 업무지시를 했던 매니저들은 미국 본사 소속일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한국 법인과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