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2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16조에도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되, 수습기간 중 성적 또는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3ㆍ5 카드’를 통해 과제를 부여하면서 1개월 단위로 평가된다고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보임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3ㆍ5 카드’ 내용을 비롯한 업무평가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내용상으로 사용자가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거나 업무평가서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업무평가서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급자들은 근로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과 실제 업무능력이 전혀 달랐고, 태도도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16조에도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되, 수습기간 중 성적 또는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3ㆍ5 카드’를 통해 과제를 부여하면서 1개월 단위로 평가된다고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보임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3ㆍ5 카드’ 내용을 비롯한 업무평가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내용상으로 사용자가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거나 업무평가서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업무평가서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급자들은 근로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과 실제 업무능력이 전혀 달랐고, 태도도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