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하향평준화 된다’, '경남사람들 경남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팀원들을 뒷담화하고,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근로자가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신고인들의 인격권을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