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5일

요지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적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