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2일

요지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