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1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수락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와 그 이후 진행된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기망하거나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수락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와 그 이후 진행된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기망하거나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수락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